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로펌 법무법인 세하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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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업무/법률자문

법과 제도의 튼튼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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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송업무

법무법인 세하는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 및 조세소송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소송업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다년간 대형 로펌에서 실력을 쌓은 중견 및 소장 변호사들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고객의 부류나 그 사건의 규모 및 내용을 불문하고 항상 자신의 일로 의식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  • ①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, 특허소송 등 소송의 모든 분야
  • ② 회사, 상사관계 소송
  • ③ 금융, 증권 관계 소송
  • ④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소송
  •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,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
  • ⑥ 고용 및 노무관계 소송
  • ⑦ 해상, 보험 관련 소송
  • ⑧ 제조물책임 소송
  • ⑨ 국제무역 및 국제계약과 관련된 소송
  • ⑩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각종 보전소송
  • ⑪ 중재의 신청 및 방어
  • ⑫ 기타 부동산 매매, 부동산 관련 조세 및 환경문제 등 부동산과 관련한 일체 소송

2. 법률고문

법무법인 세하는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법률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법률고문계약은 각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특히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설립, 경영, 조세, 행정, 증권, 금융, 특허, 노동, 인수합병, 화의 및 파산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화나 이메일, 의견서 작성 등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법률자문을 해 드립니다. 또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저희 법인의 변호사가 기업이 원하는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세미나, 워크숍 등에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도 제공합니다. 각종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문서를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검토하고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,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