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업업무 일반
법무법인 세하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법인 설립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, 회사의 경영, 영업 관련 각종 계약의 체결,
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각종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관련 서비스를
제공하고 있습니다.
- ① 회사의 설립 및 합병, 분사 등에 관한 자문
- ② 주주총회, 이사회 등 회사의 각종 기구의 구성과 원활한 진행에 대한 자문
- ③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자문
- ④ 기업지배구조/소유와 경영 (Corporate Governance)에 관한 자문
- ⑤ 인사 및 노동 관련 자문
- ⑥ 기업의 규제 및 각종 법규 준수에 관한 자문
- ⑦ 국내 외 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서의 작성 및 자문
- ⑧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자문
- ⑨ 조세 관련 자문
- ⑩ 부동산 등 자산의 관리에 관한 자문
2. 회생, 파산 등 기업구조조정
법무법인 세하는 2006. 4. 1.부터 발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일명 통합도산법)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
통하여 기업의 존속과 갱생을 추구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절차에서는 미국 파산법상 제도인 DIP 제도(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)를
유사하게 도입하여 일정 경우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기존의 경영자가 계속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므로 이를
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구 회사 정리와 관련된 법무에 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만반의
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, 더 이상 기업을 계속할 수 없는 파산 상태의 기업의 경우에도 적시에 기업 파산절차 신청을
통하여 기업의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과의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도 전문적인
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① 기업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신청
- ② 기업 회생 계획안의 작성 및 회생 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자문
- ③ 회생 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
- ④ 회생 채권,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자 측 업무대행 (채권신고, 관계인 집회)
- 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 채권자,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자문
- ⑥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
- ⑦ 기업 파산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
- ⑧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
- ⑨ 파산관재인 업무
3. 고용 및 노사관계
법무법인 세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별 노동관계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집단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률적
문제와 분쟁의 해결에 있어 탁월한 경쟁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,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적 자원에 관련된
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①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 노사관계 규정 및 고용계약서의 작성 및 자문 업무
- ② 단체교섭, 노동쟁의, 쟁의행위의 사전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법률적, 경영관리적 대응전략 수립
- ③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의 임의조정 및 중재
- ④ 노동분쟁 심판 및 소송 대리
- ⑤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
- ⑥ 연금 직원 복리후생 계획,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,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, 영업 비밀 보호 등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
4. 지적재산권
법무법인 세하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, 저작권,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같은 전통적 영역의 지적재산권뿐
아니라 인터넷 도메인(Internet Domain Name) 또는 MP3 파일, 영화/드라마 저작물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지적재산권
문제에 관하여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정확한
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① 특허, Know-how, 상표, 저작권 등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작성·검토
- ② 저작권, 특허, 의장, 상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, 형사상 조치
- ③ 영업 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자문
- ④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처리
- 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자문
5. 엔터테인먼트
법무법인 세하는 스포츠,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관리,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
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
전문적 지식을 한층 강화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.
- ①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저작권관리 및 보호
- ② 스포츠선수·연예인의 초상권 기타 인격권침해에 관한 법률분쟁 자문
- ③ 스포츠선수·연예인의 전속계약, 광고계약 관련 법률자문
- ④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M&A, 투자 관련 법률자문
- ⑤ 엔터테인먼트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및 프로젝트 수행
6. 공정거래
법무법인 세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, 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많은 정책과 다양한 사건 처리에 관여해 온 풍부한
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분야 및 소비자보호법 관련
분야 등의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①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및 신고
- ② 부당한 공동행위(카르텔) 관련 자문
- ③ M&A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및 관련 자문
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관련 자문
- ⑤ 불공정약관에 대한 신고 및 관련 자문
- ⑥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자문
- ⑦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자문
- ⑧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 관련 자문
- ⑨ 사이버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관련 자문
7. 해상 및 보험
법무법인 세하는 해상, 항공 운송 및 사고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보험 분야에서도
해상보험, 일반 손해보험, 생명보험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①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 관련 자문 및 소송
- ② 선박 건조 계약 및 선박 수리ㆍ개조 계약 관련 자문
- ③ 해상보험 관련 자문 및 구상금 청구 소송
- ④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 처리
- ⑤ 신용장 및 무역 관련 분쟁
- ⑥ 각종 보험에 따른 법적 분쟁 및 관련 약관 해석
- ⑦ 각종 보험금 관련 소송
8. 소송업무
법무법인 세하는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 및 조세소송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소송업무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
제공합니다. 다년간 대형 로펌에서 실력을 쌓은 중견 및 소장 변호사들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고객의 부류나
그 사건의 규모 및 내용을 불문하고 항상 자신의 일로 의식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①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, 특허소송 등 소송의 모든 분야
- ② 회사, 상사관계 소송
- ③ 금융, 증권 관계 소송
- ④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소송
-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,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
- ⑥ 고용 및 노무관계 소송
- ⑦ 해상, 보험 관련 소송
- ⑧ 제조물책임 소송
- ⑨ 국제무역 및 국제계약과 관련된 소송
- ⑩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각종 보전소송
- ⑪ 중재의 신청 및 방어
- ⑫ 기타 부동산 매매, 부동산 관련 조세 및 환경문제 등 부동산과 관련한 일체 소송
9. 법률고문
법무법인 세하는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법률고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
법률고문계약은 각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특히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설립,
경영, 조세, 행정, 증권, 금융, 특허, 노동, 인수합병, 화의 및 파산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화나 이메일, 의견서 작성 등
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법률자문을 해 드립니다.
또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저희 법인의 변호사가 기업이 원하는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률 서비스를
제공하며, 세미나, 워크숍 등에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도 제공합니다. 각종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
문서를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검토하고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, 기업의 이익을
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